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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by 탄이지 2022. 8. 26.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해 줍니다.(위 사진 참고)

본인인증
본인인증

본인인증(간편 인증)을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 화면[출처: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저도 해봤습니다. 0건에 0원이네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위로해야겠군요.

 

 

 

2. 환급 이유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지급절차를 진행합니다.

올해(22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은 지난해(21년) 기준 175만 명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3. 유의 사항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꼭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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