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받은 기금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세액공제는 10만 원까지 전액이 공제되고 초과분은 16.5%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10만 원 기부 시 3만 원 상당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2.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90만 원은 16.5%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제공되지만 최대 100만 원까지만 제공됩니다.
기부 주체는 법인은 안되고 개인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례품은?
기부 지역의 특산품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정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함께 개발하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에 답례품을 정하여 시스템에 등록 예정입니다.
4. 기타 사항
- 기부 가능한 지역은 개인이 선택 가능합니다.(주민등록상 거주지역 제외)
-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농특산품 판매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은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방 상권의 고령화, 저출산, 출향인 증가 등 지역 불균형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보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화, 편지, 문자, SNS 홍보를 금지하고 있어 지자체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도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낼 돈인데 자발적으로 10만 원씩 기부해서 전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고, 지방 경제도 살리는 좋은 일에 다들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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